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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아동성폭행 양형 강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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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입력 : 2009.10.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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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이 연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양형 강화를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양형위 책자에 보면 13세 미만을 상대로한 강간상해의 경우 형법상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데 기본영역이 징역 6~9년, 가중돼도 7~11년으로 무기징역은 표시가 안돼 있다"며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최근 3년간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2006년 44.2%, 2007년 43%, 지난해 41.7%로 매우 높다"며 "'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처럼 계속돼 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이번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양형기준이 여전히 '문제 있음'이 밝혀졌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그들만의 리그"라고 질타, 양형 기준 강화를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우리의 양형 감각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초범일지라도 아동성폭행범은 종신형을 주는 외국사례를 예로 들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양형위는 지금처럼 감경 및 가중 사유만 규정하지 말고 각 양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 형 감경이 문제되는데 음주에 대한 성범죄는 따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판결전 조사보고서가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도록 작성돼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조두순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규홍 양형위원장은 "(아동 성폭력범 양형 기준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으며 김광태 양형위 상임위원장은 "다양한 구속 여건으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규정이 꽤 많다. 다양한 구속 여건이 있다"고 '양형 부실'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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