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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여성 연예인 성상납·성폭력 피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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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입력 : 2009.09.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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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부터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폭력, 성상납 및 성적접대 강요 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상담 및 제보 접수는 여성 연예인 당사자나 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피해자나 제보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하는 한편, 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원의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 및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번으로 가능하며,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와 이메일(hoso@humanrights.go.kr), 편지(중구 을지로 1가 국가인권위원회), 팩스(02-2125-9812)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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