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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촬영범 잡고보니 3년전 성폭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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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입력 : 2008.06.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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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30일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장모씨(26)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2005년 9월 3일 오후 9시50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모텔에서 차 배달을 나온 김모씨(21·여)를 흉기로 위협해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현금 8만3000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장씨를 검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장씨의 구강세포 감정을 의회한 결과 3년전 다방 여종업원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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